상담사례

공동소유, 내 맘대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 - 현물분할과 공유관계 유지

여러 명이 함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만약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맘대로 내 지분만큼 쏙 빼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공동소유자는 계속해서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요? 오늘은 공유물 분할, 특히 현물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현물분할, 예외: 경매

공유물 분할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된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물건 자체를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땅을 공유하고 있다면 땅을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공유물을 팔고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내 지분만큼만 현물분할, 나머지는 공유로 남겨둘 수 있을까?

공유물을 현물분할 할 때, 내 지분만큼만 떼어내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속해서 공유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유관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할청구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공유 상태로 남겨두고 싶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공유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를 통해 명확히 되었습니다. 즉, 분할청구자의 의사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관계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유물 분할은 모든 공유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공유물 분할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경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유관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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