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민사판례

공동수급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누가 책임져야 할까?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큰 공사를 맡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이죠. 이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도급자가 여러 회사가 함께하는 공동수급체일 경우,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C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일부를 D사에 하도급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A사는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부도가 나면서 D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A사만 부도가 났을 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B사는 여전히 지급능력이 있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공동수급체는 연대채무자: A사와 B사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D사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한 곳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 대표자의 보증계약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효력: A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A사의 이름만 기재되었지만, 상법에 따라 이 계약은 공동수급체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상법 제48조, 제57조 제1항)

  • 보증사고 발생 여부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도급자는 A사와 B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입니다. 따라서 A사가 부도났더라도 B사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공동수급체는 여전히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민법 제539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A사의 부도만으로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가 지급능력이 있는 이상, D사는 B사에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사고 발생 여부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났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지급능력이 있다면 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그리고 보증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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