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3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 청탁과 단순 노무 제공, 그 차이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인 걸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불법인지, 어떤 경우는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느냐입니다.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로 판례 내용은 수원지법 1997. 1. 14. 선고 96노1784 판결,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빨리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일을 빨리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이나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를 대행해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이란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원 관련 사건에서 누군가 돈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부탁을 전달했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업무 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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