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시보 임용이 취소되고, 이어서 정규 임용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규 임용 취소 처분에도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결국 범죄 전력이 드러나 시보 임용과 정규 임용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규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처분의 이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원심은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3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단순히 시보 임용 당시의 결격 사유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시보 임용 취소로 인해 시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설령 시보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규 임용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해석해야 하며,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임용되었다면, 그 임용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군인의 진급 취소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달리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