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형사판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 그리고 판결 경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동운동과 집단행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운동'과 '집단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며 활동하는 권리,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집단행위'는 단순히 여럿이 모여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고 직무에 소홀하게 만드는 집단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집회가 아닌, 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지만,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그 목적과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유죄 일부, 무죄 일부…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러 혐의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만 상소하여 무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죄 부분도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이는 형법 제37조(경합범)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에 따른 원칙입니다.

3. 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 판결 경정

이 사건의 원심 판결문에는 제1심 판결의 파기 범위가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제1심 판결 전체를 파기한다고 했지만, 주문에는 일부만 파기한다고 적은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정'을 통해 주문을 바로잡았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처럼 경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의 범위, 경합범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 기준, 그리고 판결 경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때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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