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형사판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회 참석, 그리고 위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운동 참여는 허용될까요? 외교기관 근처 집회에 참석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회 참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위헌 결정에 따른 판결 파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은 근로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놓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죠.

또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도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행위'**만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 결성 준비 집회, 노동운동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노조 결성을 위한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집회가 공무원 노조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금지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가 공무원 노조 준비 단체이고, 집회 내용도 노조 결성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기관 근처 집회 금지, 위헌 결정 나면 어떻게 될까?

피고인 2는 외교기관 근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 해당 집회 금지 조항(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해석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회 참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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