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변상 책임: '보조자'는 누구이고,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로 나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변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변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누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계 관계 직원의 '보조자'는 누구일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계책임법) 제2조 제4호는 회계 관계 직원의 하나로 '보조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직제상 같은 부서에 소속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회계 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 행위의 일부를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직제상 회계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보조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 및 지상물 수용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비록 회계 부서 소속은 아니었지만, 보상금 지출 대상 여부와 보상 가액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경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계책임법 제2조 제4호 참조)

2.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기속행위일까?

감사원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변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변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 재량 행위인지, 기속 행위인지에 따라 판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회계책임법 제4조 등에 그 요건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책임법 제4조,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참조)

3.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

회계책임법 제4조 제1항은 회계 관계 직원의 변상 책임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는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중대한 과실'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 내용이 기능적·관리적 성격인지 또는 기계적·사실적 성격인지에 따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회계책임법 제1조의 목적 및 제3조의 성실 의무 규정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관련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따르지 않은 정도가 업무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업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고, 그 결과 국가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책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참조)

이처럼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보조자', '중대한 과실'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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