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형사판례

공무원의 실수, 허위공문서 작성일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토지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단순 실수도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조림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조림사업카드를 확인했지만, 오래된 카드에는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업무 미숙으로 해당 토지가 조림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내용의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했고, 이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 공무원이 참고한 조림사업카드는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무원은 업무 경험이 부족했고, 관련 서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찾아 처리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한 토지 목록이 불명확하여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된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허위공문서등의행사)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여,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공문서 작성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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