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4

민사판례

공무원의 위조행위,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세관 공무원 A씨는 동료 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국가는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공무원의 위조행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위조행위는 '직무집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인다면, 실제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A씨에게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A씨가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외관상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 발급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A씨가 혼자 밀실에서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급된 공무원증 등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은행에도 책임이 있을까? (과실상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은행 측에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은행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무원의 위조행위라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인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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