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1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합헌!

공무원의 파업, 가능할까요? 최근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유), 제33조(근로의 권리),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등과 충돌하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위 헌법 조항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공무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집단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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