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범, 특히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의미와 부정수표 관련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공모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 처벌해야 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미리 범죄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모', 즉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맞춘 것입니다.
2. 공모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대법원은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형법 제30조). 그러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의했는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맞춘 사실이 인정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부정수표, 돈을 갚으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즉,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돈을 갚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일까요?
중요한 점은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 돈을 갚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5. 오늘 살펴본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부정수표를 발행했지만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범행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수표 회수도 1심 판결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처럼 법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범행에 직접 가담했지만 공모 사실과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입시부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로 입시 업무가 방해받았다면, 지시자는 비록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상대 후보 측을 도청한 사건에서, 후보자, 선거조직본부장, 선거자금 담당자 등이 서로 명시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며 도청에 가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그 수표를 회수하면, 수표를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