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형사판례

공범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범인도피죄일까요?

오늘은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의 피고인이 함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오락실을 혼자 운영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공범인 피고인 1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2를 범인도피죄로, 피고인 1을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 2가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2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는 '은닉' 행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여야 하며, 간접적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2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1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결론

공범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무를 강조하고,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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