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형사판례

공범이 무죄 받으면 진범의 공소시효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이라도 잡히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잡힌 사람이 진짜 공범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범죄 사건에서 검찰은 A와 B를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B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가 무죄를 받았으니, B에게 제기된 공소로 인해 멈췄던 자신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공범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즉, B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B를 A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에게 제기된 공소는 A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지 못한 것이죠.

핵심 정리

  • 공범 중 한 명에게 공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 하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제기된 공소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도3065 판결

이 판례는 공소시효와 공범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 없이 무죄를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공소제기는 다른 진범의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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