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일반행정판례

공사 기간 못 지키면 입찰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목! 공사 기간을 어기면 향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 회사는 두 건의 공공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사는 약속된 준공일보다 한 달이나 늦었고, 두 번째 공사도 17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A 건설 회사에 대해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건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발주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예산회계법 시행령 (1989. 1.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A 건설 회사의 행위가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 건설 회사가 제시한 공사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연대보증인이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지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약속된 준공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을 어길 경우,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사 기간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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