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공사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발주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지자체는 B 회사와 영상단지 조성공사 계약(이하 '주계약')을 체결하고, B 회사는 C 보험사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C 보험사가 A 지자체에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A 지자체는 B 회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B 회사는 연장된 기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A 지자체는 C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C 보험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공사기간 연장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관계, 그리고 주계약 해제/해지 여부가 보험사고 발생 요건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시점이 중요: 만약 A 지자체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전에 공사기간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했다면, B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기한 도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단순히 기간 연장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공사기간 연장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고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약관, 보험증권, 주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계약 이행기간 만료 후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주계약 해제/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계약 해제/해지가 보험사고의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몰수/귀속 요건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B 회사의 채무불이행만으로 계약보증금 몰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계약 해제/해지가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보험약관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 청구 전 주계약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지만, 특별약관은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시 보통약관의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보통약관만으로 주계약 해제/해지가 보험사고의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 시점과 주계약상 계약보증금 몰수/귀속 요건을 명확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민사판례
공사기간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불이행 자체가 아닌,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계약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도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선급금 보증사고는 계약 해지 시점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음이 명확해진 시점에 발생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보증보험 가입 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을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변경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