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하자보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계 항변, 기판력, 재소금지 원칙 등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개념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상계란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채권,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A의 채권),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준 경우(B의 채권), B는 A에게 5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소송 중 상계 항변과 별도 소송 제기
먼저 제기된 소송(예: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예: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상계 항변을 한 후에도 동일한 채권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소와 후소를 병합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상계 항변의 철회와 재소금지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그러나 상계 항변은 소송상의 방어방법이기 때문에 소취하와는 다릅니다. 상계 항변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했다가 철회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67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
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하지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에 기재되더라도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이는 상계 주장을 한 사람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관련 판례
결론
공사대금 청구 소송 중 하자보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계 항변을 했다가 철회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계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해당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배척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어 상고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 후 상계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 시 돌려받아야 할 돈(중도금)을 돌려주는 대신, 계약 해제 전 건물 사용료(점유사용료)를 서로 상계(퉁친다)처리한 건에 대해, 이 상계 처리 자체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없다. 다만, 법원이 건물 사용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법원이 소송에서 상계 주장을 기각했을 때, 그 기각 판결이 이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기판력), 특히 여러 개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됐을 때 기판력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그 채권으로 다른 빚과 서로 상쇄(상계)할 수 없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