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형사판례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문에 공소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혐의가 양형 이유로 기재된 사건입니다. 과연 이 판결은 정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2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공소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혐의가 기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칙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양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양형 이유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다시 말해,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재량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죄형균형원칙(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과 책임주의원칙(형벌은 책임에 비례)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범위 내에서만 양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 예외

만약 법원이 공소 제기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 형량을 정했다면, 이는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양형 부당을 넘어, 법원의 양형 심리와 판단 방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에게 공소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혐의를 핵심적인 형벌 가중 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별건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심 재판 중 확정되었습니다. 2심은 이 확정판결과 필로폰 투약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1심에서도 업무방해 사건과 필로폰 투약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고,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즉, 2심은 필로폰 판매 혐의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1호,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1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940 판결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이처럼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경우,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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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1심 판결#명백한 잘못#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