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일반행정판례

공원 부지 변경과 학교 설립, 주민 소송은 어떻게?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던 공원 부지 일부가 학교 용지로 변경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쌍문동 일대 부지 중 일부가 학교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이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피고 적격)
  2. 서울시는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3. 주민이 직접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피고 적격: 도시계획 변경 결정 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개별 통지 의무: 서울시는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면서,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씨는 서울시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공람 공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 처분 취소 요구 권한: 이씨는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호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은 관계 행정청(여기서는 건설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일반 주민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주민이 직접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한은 일반 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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