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세무판례

공원 시설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부가세 면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원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조각공원 운영업체가 제주도의 한 군립공원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업체는 이러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조각공원 시설물을 건축하고 그 일부를 기부채납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니, 용역의 공급과 대가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 기부채납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로 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처럼 대가성이 있는 거래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법원은 건축이 완료된 시점, 늦어도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 공급 시기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참조) 무상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판례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부채납이라는 형식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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