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일반행정판례

공원 안 건물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공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용도 변경을 위해 별도의 공원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원 점용 허가는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필요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기존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도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2조).

그러나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점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공원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행정기관도 이를 이유로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원 안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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