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구청에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다 다치는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공원 운동기구 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집 근처 공원에 설치된 백스트레칭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운동기구에는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안내문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도로, 하천, 공원 시설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즉,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판단할 때, 해당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영조물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김씨의 경우:

김씨 사례에서는 구청이 설치한 운동기구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의 특성상 추락 사고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김씨가 운동기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김씨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공공시설물 사고, 나라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영조물 하자)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사고#국가배상#영조물 하자#안전성

상담사례

우리 동네 공원 시설,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예산 부족은 핑계?)

공공시설(영조물)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국가/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통상적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진다.

#공원 안전사고#영조물#지자체 책임#예산 부족

민사판례

공공시설물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영조물#안전성#국가배상

상담사례

배수펌프 고장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구청에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수펌프의 구조적 결함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 시, 구청에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수펌프 고장#농작물 침수 피해#구청 배상 책임#관리 소홀

생활법률

공무원 때문에 손해봤어요! 국가배상청구, 나도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공무원#영조물#불법행위

상담사례

깜깜한 밤,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간에 뚜껑 없고 표지판도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경우, 공공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맨홀 사고#국가배상법#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