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내 맘대로 일부만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 즉 공유물을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공유물을 더 이상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분의 일부만 분할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유물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크게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로 나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된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물건 자체를 나누는 것이죠. 다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해 분할합니다.

내 지분의 일부만 분할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원하는 방식에 꼭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할 때,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 한도 내에서만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관계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즉,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원고와 피고는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임야의 일부는 원고 소유, 일부는 피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공유로 남겨두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분할을 청구한 원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관계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로 진행되며,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공유로 남겨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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