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 - 원하는 사람끼리만 나눠갖기는 안돼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물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좋게 협의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나눠 갖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공유물분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즉, 실제 물건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민법 제269조).

내 땅은 너랑만 나누고 싶어! - 분할청구자들끼리만 공유관계 유지, 가능할까?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 범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A와 B만 분할을 원한다면, A와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누고 C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할을 청구한 사람들끼리는 공유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A와 B는 분할된 땅을 각자 소유하게 되어야 하고, 서로 공유하는 상태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A와 B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C와만 땅을 공유하고 싶더라도, A와 B 사이의 공유관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결론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분할을 원하는 사람끼리만 나눠 갖는 것은 일부 허용되지만, 분할을 청구한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 단독 소유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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