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업 제한에 따른 보상, 사법상의 권리입니다.
수산업법 제81조(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어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사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업 제한 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적인 재산권인 어업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를 거부당했거나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절차,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는 보상금 청구 절차와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일 뿐,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