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아닌데 '부동산' 이름 쓰면 안될까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동산' 명칭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은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건물과 입간판에 설치하고, '△△부동산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간판에는 '김포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 등의 문구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을 혼동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구 공인중개사법(현행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상호에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이라는 간판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

결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명함에 기재된 다른 문구, 실제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상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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