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빌려주기만 했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무자격자인 甲에게 빌려주었다는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甲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며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등 사실상 중개업을 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의미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등록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준 등록증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비로소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甲은 분양권 매수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뿐, 실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중개)**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증 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그 자격증을 이용해 실제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 따라서 단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 등은 중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무자격자가 실제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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