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세무판례

공장 부지와 건축 중인 건물 매수 시 취득세 면제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그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할 때 취득세 면제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반월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약 30% 정도 건축된 공장 건물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공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양도양수 동의를 받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고 건축허가 명의도 변경했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A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은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라 입지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공장이전신고를 통해 지방공업개발법에서 정한 입지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며,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부동산 취득일로 인정되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매수한 것은 30% 정도 건축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은 당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0
  • 공업배치법 제25조, 제36조 제3항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결론

이 판례는 공업단지 내에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할 경우, 공장이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 관련 법규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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