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공장 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업무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공장 이전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장 장비 반출 등을 실력으로 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공장 이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공장 이전이나 장비 이전과 같은 행위는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공장 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업무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일회적인 사무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거나,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 아니라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고,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 구 사업장의 폐쇄 등 일련의 경영상 계획을 추진하는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본래 업무인 사업 경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조의 행위가 회사의 공장 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0여 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이사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조업 종료 후에도 공장 관리 및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정문 관리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양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거나, 양도인의 행위가 양수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즉, 진정한 업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의 정당성과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구조조정 반대 자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설령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산하 지부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부 파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