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 모든 땅에 해당될까요?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장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하는 공장(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 공장(구공장)보다 넓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공장 부지가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직접 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한 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넓은 공장을 매입했지만,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남는 공간을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세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규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에 직접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확장 계획 변경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요건 명시 (신공장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것)

결론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공장 부지를 '공장용에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임대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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