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세무판례

공장 이전하면서 세금 감면받으려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 주목! 오늘은 공장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공장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에서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이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1항 에 따르면,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공장을 판 돈 중에서 새 공장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구공장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공장의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공장의 가액은 "양도가액"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4.19. 선고 94구28521 판결). 만약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면 구공장 가액은 실제보다 낮게, 신공장 가액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감면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1989.4.11. 선고 88누3369 판결, 1990.1.12. 선고 89누6198 판결,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즉,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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