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기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공장과 창고 건물을 신축하여 조립식 욕실 제조업체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업체는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곳으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내용
1. 공장의 정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규칙([구]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립식 욕실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장소와 부속토지는 공장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 공장 이전의 의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구]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이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법원은 "공장 이전"이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2년 이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서 다른 타인 소유 부동산으로 이전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인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이전은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 신설과 다름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장 이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장 이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임차하여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장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법이 있는데, 면제 대상 공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