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형사판례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서와 그 변조에 대한 법적 효력

공증을 받으신 분들, 혹은 공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사서증서 인증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판례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사서증서 인증서의 법적 성격변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문서입니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공증인법 제57조, 형법 제225조) 이는 대법원 1977.8.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2.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인증서는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사서증서 인증서는 원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인증서 변조는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인증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처음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인증서 변조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이는 이번 판례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입니다. 단순한 착오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사서증서 인증서의 중요성과 변조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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