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민사판례

공탁금 회수를 둘러싼 여러 압류, 누가 먼저 가져갈까?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그 돈을 다시 찾아갈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는 C씨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C씨는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했습니다(가압류해방공탁). 그런데 세무서에서 B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게다가 A씨도 B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압류가 걸리자 법원 공탁관은 "압류가 겹쳤다"는 사유신고를 법원에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유신고로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졌으니, 늦게 압류한 나는 돈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따라서 둘이 경합한다고 해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가압류만 걸려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사유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사유신고의 효력: 공탁관이 잘못해서 사유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지거나 나중에 압류한 사람이 배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했기 때문에 공탁관의 사유신고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늦게 압류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이처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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