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오가는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복 노선 허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회사입니다. 행정청은 A 회사에 이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행정청은 이를 인가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한정면허의 취지와 신뢰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회사가 오랜 기간 해당 노선을 운행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행정청 역시 이를 인정하여 한정면허 기간 제한까지 없애 주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중복 노선 허용은 기존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의 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회사의 수송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복 노선을 허용한 것은 A 회사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A 회사의 노선 증회 신청은 거부하면서 B 회사의 신규 노선 신설은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각각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1호)
이 사례는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때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요금 인하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공항버스 업체에 한정면허를 주었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노선 중복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체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지사가 해외여행객만 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나 태울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제주도에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이 생겨 기존 버스 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법원은 새로운 노선 허가가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중복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기존 투자, 공익 기여, 수요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