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가는 길,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항버스! 그런데 이 공항버스 운행 사업,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3. 11. 28. 선고 2013두1611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A 관광리무진 회사는 원래 '해외여행업체와 계약한 공항 이용객'만 태울 수 있는 제한적인 면허(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3년 기한도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기한 제한은 없애고, 아예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든 태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전라북도지사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계획 변경, 허가해 줘야 하나요?
A 회사는 "공항을 오가는 노선이니,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든 태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라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업계획 변경은 재량행위!
핵심은 '재량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05.23. 법률 제11447호 개정 전)에 따르면, 운송 사업의 면허는 교통 수요, 회사의 수송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죠.
법에는 운송 사업자가 운송을 제때 시작하지 않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이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A 회사는 원래 특정 여객만 운송하는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비록 노선이 공항을 오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공항버스처럼 누구든 태울 수 있게 변경할지는 전라북도지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공항버스 운행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교통 상황 등 공익을 고려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재량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공항버스 업체에 한정면허를 주었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노선 중복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체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운송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기존 투자, 공익 기여, 수요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공항버스 회사에 한정면허를 준 행정청이 다른 회사의 같은 노선 운행을 추가로 허가한 것은 위법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버스회사가 자기 노선 근처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자기 노선을 변경하여 그 구간을 운행하도록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