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최근 공항버스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정면허란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정해 발급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 지역에서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A 회사는 한정면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공항 이용객 증가 및 운송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갱신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청은 관계 법규 내에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정면허 발급 및 갱신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제5항, 제6항)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가 한정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법심사를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에는 갱신 신청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비교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기도지사는 단순히 공항 이용객 증가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지만, A 회사가 해당 노선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공익에 기여한 점, 초기 적자 운영 등을 감수하고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경기도지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갱신 신청자의 기존 투자 및 공익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 수요나 운송 여건 변화만으로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갱신 신청자의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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