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후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활동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에서 억울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실화해위 결정 후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 얼마나 강력한 증거일까?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그 조사보고서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

진실규명 결정 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할까?

국가는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구제받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는 진실화해위 결정 후 2년 11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느라 소송 제기가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소멸시효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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