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쓰러진 직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직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과로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산재 인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에서 운전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평소 건강했지만,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운전으로 늘 피곤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사고와 휴가로 A씨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고, 결국 퇴근 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A씨는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겼고, 이것이 뇌경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를 산재로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기초질병의 악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과로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A씨의 경우, 평소 건강했지만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했고, 이것이 뇌경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비록 A씨가 집에서 쓰러졌지만,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76 판결
  • 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결론

과로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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