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악화된 질병, 의료사고 겹쳐도 공무상 사망 인정될까?

공무원이 업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질병의 원인이 업무 때문만은 아니거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지방공무원이 업무 중 B형 간염 보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만성 간염으로 악화되었지만, 바쁜 업무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간경화로 진행된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업무 외적인 요인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데, 과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한의원 치료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요인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즉,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B형 간염 자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한의원 치료나 이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이나 환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 공무원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설령 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개입했더라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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