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 악화 사망, 산재 인정!

업무 중 갑작스러운 사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면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경비원이 야간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지방심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동료들의 근무 태만으로 3개월간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동료들이 사직하면서 원망과 협박까지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당일도 힘든 작업을 한 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경비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지방심이라는 질병이 있었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참조)

또한, 이 판례는 노동부 예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 참조)

결론: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판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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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업무상재해#지병악화#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