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26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고혈압과 심근경색 의증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야간 및 휴일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존 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826 판결). 즉,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기존 질병의 악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힌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만약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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