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4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도 내 것?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과점주주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먼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쉽게 말해,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직접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뜻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왜 취득세를 낼까?

과점주주는 회사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순간 회사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법인자산 취득 의제"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핵심은 취득의제 당시의 회사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총가액 / 법인의 주식 총수) x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 = 과세표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총가액'을 계산할 때,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가상각 등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들은 감가상각이 반영된 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를 재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이 있습니다.

결론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회사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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