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세무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언제부터 새 법을 적용할까요?

과점주주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회사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바뀐 경우, 언제부터 새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미납 세금 전부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전액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경과규정이 없네요?

문제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과규정이란 법이 바뀌더라도 이전 법을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례에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어떤 법이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할까요?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한 사실이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회사의 세금 납부 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야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회사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금 납부기한은 1999년 3월 31일이었고, 회사는 이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인 1999년 3월 31일 이후에 성립합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개정법에 따라 제한된 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이처럼 법 개정과 경과규정의 유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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