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형사판례

광고탑 설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

높이 4m 이상의 큰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물 관련 법규도 있지만, 크기가 큰 광고탑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고탑 설치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고, 건축법과 광고물 관련 법규의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로 약 20m, 세로 약 3m, 높이 약 28m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광고물 관련 법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크기가 큰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을 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건축법: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은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시행령 제10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 광고물등관리법: 미풍양속 유지,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의 형상, 면적, 설치 등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제4조).

법원은 건축법과 구 광고물등관리법은 규제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로서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는 반면, 구 광고물등관리법은 광고물의 내용이나 형태 등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탑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 반드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설치 시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하지만, 큰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건축법 제49조
  • 건축법 제55조 제5호
  •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
  • 구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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