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형사판례

광업권 있다고 아무거나 다 캐도 되나요? 골재 채취, 허가 받아야 합니다!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땅에서 마음대로 채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할 때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광업권과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규사광업권자가 자신의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광업권자이므로 허가 없이도 채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규사광업권자가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규사와 모래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 골재로 구분됩니다.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할 권리이지, 골재를 채취할 권리는 아닙니다.

광업법은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골재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즉,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광물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했으므로 골재채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광업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가 아니라면, 광업권자라도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49조
  • 광업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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