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일반행정판례

교감 승진 탈락,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교감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 과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었음에도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감 승진을 꿈꿔왔습니다.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며 교감 자격연수를 마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승진 임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원고가 취득했던 석사 학위가 교육부 감사 결과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이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둘째, 교육감의 승진 임용 제외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등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가 침해되었을 때,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임용권자에게는 승진 임용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직책이므로,  승진 임용 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 제외 결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기반한다면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원고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었고, 이 학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될 수 없었다는 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의 승진 임용 제외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

결론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 임용 제외 결정이 위법함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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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교원 인사 부정개입#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