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둘러싼 교육부와의 갈등,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12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은 이 지침에 반대하며,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폐기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의 지침을 직권 취소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선행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전북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다시 징계의결 집행을 명령하는 직무이행명령(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의결서를 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법정 시한 내에 징계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2.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무효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의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은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며, 그에 따른 징계의결 역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와 그에 따른 징계의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징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교육감이 교육부 지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시켰지만, 당시 관련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직무이행명령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하지만, 감사 거부 관련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감의 자체적인 지시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감(원고)과 교육부장관(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이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한가?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미룬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