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민사판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할까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수입이 기준, 미래 수입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그러나 만약 미래에 수입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증가될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일실수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입증 자료 부족 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 활용

그렇다면 미래 수입 증가를 예측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수입을 증명할 자료로 사고일과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만 제출되었고, 그 이후 연도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실수입 산정 기준: 사고 당시 수입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미래 수입 증가 가능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고려해야 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 자료 부족 시: 사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 활용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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