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자녀가 합의했는데 부모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가 사고를 당하면 부모님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면, 부모님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녀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체이며, 각자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모가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녀의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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