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2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부모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후유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자녀가 사고를 당한 부모님의 경우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가 교통사고 합의를 했는데,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합의 당시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합의가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105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2.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더 심해졌어요.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전체 손해액 산정: 현재 나타난 최종적, 고정적 후유증을 기준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액 산정: 사고 당시 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감정 등을 통해 심리·확정)

  3. 추가 배상액 산정: 전체 손해액에서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때, 손해 항목별로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109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즉,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손해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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